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첫 소송

입력 2015-10-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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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한 2인
獨 본사·딜러사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차 값 돌려 달라!”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 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2명을 대리해 아우디 독일 본사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2곳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소비자 A씨는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를 6100만원에 구입했으며, 폭스바겐 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 B씨는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를 4300만원에 각각 구입했다. 또 두 소비자 모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동차를 중고로 팔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 인한 손해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청구도 같이 냈다. 또 바른 측은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하고,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14만60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5일 밤 은근슬쩍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식 입장을 게재해 눈총을 사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안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에서부터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현재로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폭스바겐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한국 고객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변명만 되풀이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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