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체포영장 발부로 ‘지명수배’…억대 사기 혐의

입력 2015-10-26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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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체포영장 발부로 ‘지명수배’…억대 사기 혐의

방송인이자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현재 최홍만은 업무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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