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공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결정됐다.
26일 한국거래소는 26일 이화전기공업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이화전기에서는 김영준 회장과 김영선 현 대표이사가 18억 560만원을 횡령하고 17억 4000만원 가량을 배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