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교수 파면 처분 원심 확정…대법 "징계수위 가혹하다 볼수 없다"

입력 2015-11-10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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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교수 파면 처분 원심 확정…대법 "징계수위 가혹하다 볼수 없다"

10일 대법원은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한편, 김인혜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당한 지난 2011년 자신의 팬카페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겠다"는 내용의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사진=김인혜 전 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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