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 전 교수는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파면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SBS 방송 출연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