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지인으로부터 294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 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 지인 박 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려 있으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렸고, 박씨는 선이자로 60만원을 제한 후 294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하일성은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일성은 “빚이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 씨가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돌려막기’ 차원에서 돈을 빌린 것 같다”고 추정했다.
더불어 경찰은 조사 결과 하일성이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스포츠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