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일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이슬을 상대로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라며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맺었다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천이슬이 A씨 병원 홍보 활동에 응했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천이슬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홍보모델을 조건으로 천이슬에게 치아교정 등 시술을 협찬했지만 천이슬이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천이슬은 지난 6월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