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재심 결정, 무죄 선고할 새 증거 발견된 건 아냐" 재판부 입장

입력 2015-11-18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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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결정, 무죄 선고할 새 증거 발견된 건 아냐" 재판부 입장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 경찰이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강제로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의 결정이 무죄를 선고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형집행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신혜 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한편,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신혜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 딸 김신혜씨를 피의자로 체포 한 사건이다.

김신혜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자신이 동생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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