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언 판례 어땠나’

입력 2015-11-18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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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17일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 판례 상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온 바 없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당대 톱 가수로 군림했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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