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 “공익성 커…소비자 선택권 침해 아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커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자체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에 롯데쇼핑 등은 “골목상권 보호나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지자체 처분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통산법발전법이 정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롯데쇼핑 등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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