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에이미는 재판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