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더 높은 처벌 수위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모 대학교 전직 교수인 ‘인분교수’ 장 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다른 제자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