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불법 조작’ 전량 리콜

입력 2015-11-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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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결과…국내판매 12만5522대
폭스바겐코리아에 141억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도로주행 중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12만5522대를 전량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10월2일부터 50일간 폭스바겐 차량 6개 차종 7대에 대해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 5(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후속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 5(EURO-5) 차량과 유로(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구형엔진 차량이 배기가스를 임의 조작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실내 인증실험에서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작동된 반면,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을 줄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실험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또 실외 도로주행 실험 결과에서도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판매 티구안 차량은 인증기준(0.044g/km) 대비 19∼31배가 배출됐다. 평균 1km당 1.11g을 배출하는 수준으로 인증기준 초과다.

환경부는 임의 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해 11월23일자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은 티구안을 포함해 총 15개 차종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이를 도입한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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