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재현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남자 대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