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故 신해철 의료과실 3차공판…아내 윤원희 씨 증인 참석

입력 2015-12-1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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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故 신해철 의료과실 3차공판…아내 윤원희 씨 증인 참석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 의료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다.

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다.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다 고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3차 공판에는 검찰 측이 요청한 총 11명, 최대 1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며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원희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10시 드러머 남궁연,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전예강 양 가족 등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 신해철 측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삼중고인 고액의 소송비용, 오랜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받들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 3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은 지난 5월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1월18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1차공판과 같이 검찰과 K원장 측 변호인과의 팽팽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K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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