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軍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 ‘법적 책임’아닌 ‘책임통감’으로 끝나

입력 2015-12-29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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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한국이 요구한 ‘법적 책임’은 합의문에서 빠졌다는 논란에 비판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안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전부 피해갔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놓고 진행된 한국과의 협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조건을 강하게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24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섭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아베 총리가 “타협할 필요는 없다”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를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아베 총리는 이번 교섭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적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위안부 문제가 자국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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