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오승환 약식기소 가닥…KBO 징계 관심

입력 2015-12-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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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임창용-전 한신 오승환(오른쪽). 스포츠동아DB

검찰 “도박 상습성 입증 어렵다”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창용(39)과 오승환(33)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KBO의 징계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KBO 소속선수 신분이었던 임창용은 상벌위원회 회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29일 마카오 현지에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일명 ‘정킷방’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임창용, 오승환을 재판 없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앞선 소환수사에서 수천만원대 도박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은 도박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종결로 KBO로 공이 넘어갔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단, 임창용은 시즌 후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방출됐다. KBO 관계자는 “지금 소속선수가 아니지만, 당시 KBO 소속으로 프로야구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맞다. 은퇴 여부를 떠나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상벌위 개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상벌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복귀 후 적용된다.

다만 오승환의 경우 현재 KBO 소속이 아니기에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윤성환(34)과 안지만(32)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아직 소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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