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주행’만 허용

입력 2016-01-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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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


보복 운전 땐 1년 이하 징역…처벌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자기차량 보험료 인상


2016년부터는 난폭운전 처벌,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금지 등 교통안전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를 살펴본다.


● 보복 운전 처벌 강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처벌된다. 위반 시 형사 입건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된다. 적발 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는 제외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된다. 서울∼부산간 요금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간 요금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5개의 민자고속도로 또한 3.4% 요금이 인상된다. 단,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은 동결된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5년 연장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5년 연장됐다.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275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든다.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금 500만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 자기차량 보험료 인상

1월부터 국산 및 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된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오르고 18개는 인하된다. 국산차 중 K3·아베오·트랙스·리갈·말리부·뉴SM5·뉴그랜저XG·오피러스·뉴체어맨·쏘렌토·카니발리무진·카렌스Ⅱ·X-TREK·올뉴카렌스·올뉴쏘렌토 등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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