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는 공이 아닌 사람의 신체로 득점을 올리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홈 플레이트에서 주자와 포수의 충돌이 잦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홈 충돌 방지 규정이 메이저리그부터 도입된 데 이어 올 시즌에는 KBO리그에서도 적용된다. 지난 시즌 두산 포수 양의지(왼쪽)와 LG 포수 최경철이 경기 도중 홈에서 충돌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포수와 접촉시 주로이탈·충돌시도 아웃 판정
심판합의판정은 판정번복 관계없이 기회 2번
KBO는 5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한 뒤 2016년 시범경기부터 적용될 개정 사항을 7일 공식 발표했다. 야구규칙에서 ‘홈 충돌 방지법’을 신설했고, KBO리그 규정에선 ‘심판합의판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변경했다.
● 야구규칙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신설)
▲7.13(a)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해놓았다.
이어 [주]에는 ‘다리 슬라이딩(feet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머리 슬라이딩(head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7.13(b)는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는,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본 규칙 7.13(b)를 위반했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했다. 7.13(b)는 홈에서의 포스 플레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KBO리그 규정 ‘심판합의판정’(변경)
KBO리그 규정에서 심판합의판정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①홈런 ②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야수의 포구(파울팀 포함) ⑤몸에 맞는 공 등 5가지 항목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⑥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 포함) ⑦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이 추가됐다.
아울러 합의판정 기회 부여 부분도 바꿨다. 최대 2차례는 같지만 ‘심판 판정번복 여부 관계없이 2번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지난해까지는 ‘최초 판정번복 시 합의판정 기회 1회 추가, 최초 판정 번복되지 않을 시 추가 합의판정 신청 불가’였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