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제국의 위안부) 책 내용에서 명칭 자체가 집단이다. 집단 표시에 대한 것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유하 교수는 "내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제국의 위안부'를 쓴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와 검찰 의견서 등을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유하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순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하는 등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의미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