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성우. 스포츠동아DB
검찰이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고소된 kt 장성우(25)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5)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kt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 장 씨가 본 사건으로 인해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판사에게 징역 8월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비방 목적은 없었고, 공연성이 없었다. 사적인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린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