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1심 판단

입력 2016-02-17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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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1심 판단

17일 서울중앙지법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다수의 매체들이 속보로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검과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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