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손해’

입력 2016-02-24 2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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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스포츠동아DB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손해’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 또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박모씨는 허위 문자 유포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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