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부당거부’ 4개 손보사 제재

입력 2016-02-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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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메리츠·현대해상·롯데손보 과징금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부당지급과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 정보 미제공 등의 이유로 총 5400만원의 과징금과 5300만원의 과태료, 경영유의, 개선조치를 26일 내렸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이들 4개 손보사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이다.

이들 업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과 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고의사고 추정,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총 8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이 97건에 대해 2억4400만원으로 보험금 삭감액이 가장 많았다.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대해 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대해 2억700만원, 롯데손해보험은 28건에 대해 1억9100만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 특히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직원의 성과평가기준(KPI)에서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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