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바 롯데, ‘실탄 소지 물의’ 나바로에 자체 징계

입력 2016-02-29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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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가 권총 실탄 소지로 총도법을 위반한 외국인 타자 야마이코 나바로(28)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호치’ 등 일본 언론은 29일 “지바 롯데가 나바로에 대해 3월 전 경기 출전 정지 및 개막 후 퍼시픽리그(1군)-이스턴리그(2군) 각 4주간 출전 정지에, 벌금 50만엔 징계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나바로는 4월 21일까지 출전이 불가하며 22일부터 해당 징계가 풀리게 된다. 이스턴리그에는 4월 9일 이후 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지바 롯데는 또 구단 사장, 본부장 등에게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나바로는 지난 21일 오키나와 나하 공항 국내선 여객 터미널 보안 검사장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체포됐다가 23일 처분 보류로 석방됐다.

이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는 없었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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