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치는 상조, 소비자주의보

입력 2016-05-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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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 안주거나 적게 지급
수의 판매 상품, 상조상품 둔갑도
공정위 “상품자체 꼼꼼하게 확인”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2013년에 1만870건, 2014년엔 1만7083건, 지난해엔 1만1779건이 이뤄졌다. 특히 할부 계약 해제 시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물론 법정 기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피해사례도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거부하면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된다. 또 상조업체는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상조 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유사상품 판매도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 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속칭 ‘떴다방(홍보관)’에서 수의 판매를 상조 상품으로 둔갑 판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할부거래법상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때문에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과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 상품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해약을 유도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보다는 상품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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