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어떤 것도 결정된 것 없어”

입력 2016-05-23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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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어떤 것도 결정된 것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움직임이 관측된 가운데, 청와대가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3일 한 매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는 바 없다”며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야권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난리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런 것으로 난리를 치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린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운운, 재개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여야가 국민중심으로 정착시키면 된다. 그렇게 못하고 문제만 만들면 국회가 국민들께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청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상시 청문회법이 정부로 이송된다. 모레부터 10일간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처리하고 떠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과 프랑스를 순방한 이후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가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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