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보험 개선안 발표
80세 만기의 치매보험 상품이 올해 안으로 없어지고 보장기간도 80세 이후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치매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 평균 0.24%, 81∼100세 18.0%로 차이가 크지만 보험회사는 손해율 약화와 통계부족을 이유로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판매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치매 보험상품은 79개로 이 중 19개 상품은 만기가 8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장기간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오른다. 고령일수록 치매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폭은 3∼4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40세 남성이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월 2000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90∼100세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6000∼800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통상 보험료가 2배가량 비싸다.
이와 함께 현재 치매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이 되어야 중증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보다 명확한 설명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9개 보험회사 19개 상품에 대해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판매과정과 이행여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