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2심에서 원심 깨고 유죄 선고

입력 2016-05-27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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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2심에서 원심 깨고 유죄 선고

이석채 전 KT회장이 2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이석채 전 KT회장은 회장직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에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7일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횡령에 공모해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 실형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다만 배임죄로 기소된 김일영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활동비를 산정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점과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 체면과 지위를 유지·과시할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증거들을 참고해볼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영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지인이나 친인척의 부탁으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KT 측에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KT임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7억 원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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