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수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수치료(徒手治療)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로, 일부 병원이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서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된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었던 2005년까지만 해도 회당 치료비가 1만원대 수준이었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이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과잉 도수치료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09.9%에서 2015년 상반기 124.2%로 올랐다.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역시 올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도수치료 등의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