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측 “검찰, 아들 폭행 관련 상대 부모에 약식기소”

입력 2016-07-25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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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동아닷컴]

최근 은퇴를 선언한 '축구계 전설' 김병지(46)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다시 언급했다.

김병지 측은 25일 "검찰이 지난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한 상대 학부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병지 측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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