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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故 신해철의 추모콘서트를 주관한 메르센은, 공연 이후 협력업체인 H사로 부터 공연수익금 5,800여만원을 정산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메르센의 손을 들어주었고, H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H사는 연락을 두절한 채 여전히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메르센 측 관계자는 "H사는 우리와는 연락두절 상태지만 지금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송 당시에는 지금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추심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형사상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故 신해철 추모콘서트의 수익금은 장학금 등으로 기부할 예정이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