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정보 넘긴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

입력 2016-08-11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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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정부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과징금 1억8000만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과 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생활밀접형 주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의 경우 약 3만명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과 직방(직방), 스테이션3(다방), CJ CGV(CJ ONE), GS홈쇼핑(GS샵), 현대홈쇼핑(현대몰), 우리홈쇼핑, NS쇼핑(NS홈쇼핑), 홈앤쇼핑(홈&쇼핑),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테이션3와 CJ오쇼핑(CJ몰),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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