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형 구형…“깊이 반성”

입력 2016-08-17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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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형 구형…“깊이 반성”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벌금 700만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강인은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으나, 자수한 것 등을 참작해 전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측정 됐고, 가로등이 손괴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동종전과가 있지만 7년 전 일이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였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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