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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8일 신진호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KBO측에 신인지명절차 참가자격을 갖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O도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법원 판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 규약 107조는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진호는 화순고 졸업 후 2009년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와 계약하면서 미국무대에 진출한 뒤 2014년 4월 캔자스시티 구단과 계약이 종료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2년을 쉰 신진호는 올해 열리는 KBO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희망했지만, KBO가 메이저리그사무국을 통해 신분조회를 한 결과 2014년 4월에 캔자스시티가 ‘방출’이 아닌 ‘임의탈퇴’ 신분으로 처리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진호측이 올해 4월에 캔자스시티 구단에 방출 신분으로 정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KBO에서는 형평성과 한미선수협정서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에나 참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신진호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4월에 급여가 종료됐고, 선수참가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됐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