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 감찰 유출’ 중대한 위법행위”

입력 2016-08-1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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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 감찰 유출’ 중대한 위법행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착수와 종료,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감찰 내용 유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입장 발표에서 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본말은 간데 없고 엉터리 수작을 청와대가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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