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초과·축소 등 SMS로 즉시 통지

입력 2016-08-2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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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
투자상품 손실확대 위험 등도 공지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사용한도 초과입니다.”

모처럼 가족과 외식을 마친 뒤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운터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11월부터 이런 민망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카드회사는 해당 사실을 제때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금융알림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통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시 SMS로 즉시통지 ▲투자상품 손실확대 위험 등 알림서비스 강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통지 등이다.

그동안은 카드회사가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때 그 사실을 고객에게 3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사후에 통지해줬다. 그 바람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드회사는 지난해 1623만 건, 하루 평균 4.5만여 건의 카드이용을 정지시켰다. 11월부터 카드회사가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할 때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토록 했다. 또 일부 카드회사만 하고 있는 승인 거절 알림서비스도 확대해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사실 등을 고객에게 SMS로 즉시 통지토록 했다. 이밖에 은행권은 대출금리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은행·저축은행은 지난달의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등을 충족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SMS·스마트폰 앱·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지내용에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및 예상연금액 등 중요정보를 추가하고 ▲대출 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증가 등으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알리고 ▲만기보험금 발생 사실은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은 몰라서 혹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봤지만 이제는 금융권이 나서서 그런 일을 막으라는 것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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