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정착, 은행법에 달렸다

입력 2016-08-2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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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둔 K뱅크 준비법인은 22일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통합테스트를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K뱅크 사옥에서 600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행 중인 통합테스트 모습. 사진제공|K뱅크

■ ‘K뱅크’ 연말영업 앞두고 규제 완화 목소리

전자매체로 운영하는 은행…소비자에 유리
해외선 정보통신기술기업 주도적 역할 성공
“국내 은행법 개정…ICT기업 지분 높여줘야”

요즘 핀테크(FinTech)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다. 핀테크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기존 금융권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신이 빠르게 발전한 ICT기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면서 보수적인 금융에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핀테크의 꽃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기존 은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전자매체로 운영하는 은행이다. 무점포와 비대면 서비스가 특징이다. 영업공간 사용비용 등을 운영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기존의 은행에 비해 금리나 수수료가 저렴하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다. 급속히 발달하는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기술 덕분에 혁신과 편의성 보안성 등에서 기존의 금융 소비자이 누리지 못했던 더 편리한 뭔가를 준다.


● 인터넷 전문은행은 해외에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

통신·IT·유통·전자·자동차 등 비은행권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성공하고 있다. ICT기업의 주도 속에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른 안정화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통신사 KDDI와 도쿄미츠비시은행이 합작한 지분뱅크가 자산기준으로 해마다 47.6% 급성장 수치를 보여줬다.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기업이 참여한 이후 연평균 10% 내외로 자산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라쿠텐은행은 라쿠텐이 2008년 이뱅크를 인수해 2009년 흑자전환했다. 지금은 연평균 자산이 15% 급상승하고 있다. 재팬넷은행은 야후가 2006년 재팬넷은행 주식의 40%를 인수한 이후 흑자 전환했다. 연평균 9% 성장 페이스다.

스페인의 경우 1위 통신사 Telefonica가 2개 은행과 함께 설립한 Yaap이 출시 6개월 만에 1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미국은 찰스 슈와브(Charles Schwab)은행과 알리(Ally) 은행, 독일은 피도(Fidor) 은행, 중국은 위(We)은행과 마이(My) 은행이 각각 있다. 각자가 잘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있다.

한국에 등장한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나라는 ICT기업을 대표해 KT와 카카오가 각각 참여했다. 이 가운데 KT는 K뱅크의 지분 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소유했다. K뱅크는 통신기업 KT의 ICT역량을 토대로 모바일 기반의 종합은행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과 고객의 패턴분석을 통한 맞춤형 은행영업을 제공할 생각이다. 간편결제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제휴 앱의 추가 로그인 없이 결제가 가능한 편리성을 추가하고 LTE 데이터 이용권과 VOD 이용권, 지니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현금대신 이자로 지급하는 것 등도 구상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본인가 신청을 하고 올해 내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은행법을 고쳐야

문제는 규제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의 반복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ICT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다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KT나 카카오 모두 컨소시움에서 지분이 적다. 주도적 사업자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뒤로 밀려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야 할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 내의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규정이 걸림돌이다.

해결책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ICT전문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높여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해줘야 혁신적인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먼저 도입한 외국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 경우 은산분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의 25%를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은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ICT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된 것은 없다. 핀테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우리에게는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은행법 개정이 성공의 관건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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