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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이태양은 브로커 조씨와 공모해 2014년 프로야구 4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