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음주 뺑소니 쫒다 선명한 수술 자국 ‘안타까워’

입력 2016-08-28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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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리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상자로 인정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척추 장애를 얻은 택시기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정부는 재판에서 A 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택시기사 A 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후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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