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수수료 비교 쉬워진다

입력 2016-09-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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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서비스
은행별 할인율·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 비교 게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외국돈을 바꿀 필요가 많아졌다.

이때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 환전해야 더 싸게 바꿀 수 있느냐다. 또 각 은행이 보유한 외국돈의 종류가 많지 않아서 불편한 적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환전 가능한 통화와 할인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할 때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 없이도 이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밝힌 외환거래 개선방안은 해외여행과 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환거래와 관련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간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환전하면 은행별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통화종류, 고객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20∼90%로 차이가 크다. 은행별 환전통화 및 할인율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자료가 없어 내가 거래하는 은행과 다른 은행의 할인율 비교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혜택만을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여행객을 위해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KEB하나은행은 공항점포에서 보유한 통화가 일반 영업점과 같은 44개지만 신한은 19개, 우리는 13개에 그쳤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일반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통화 자체가 적어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를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소액 결제는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전 신청 때 본인인증절차와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생략해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뒤 남은 외국동전을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시스템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은행만 모든 영업점에서 환전해주고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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