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른다.
적용대상은 공무,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400여만명에 달한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3·5·10’ 항목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핵심이다.
법률 대상자에는 주고, 받는 쌍방이 되는 데에다가 관계인들은 포함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 단계 다양한 사례 속 복잡한 법령으로 일정 혼선이 불가피하나 한국 사회 전반에 ‘각자내기 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부정·부패 예방으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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