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 등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까지 8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수인 4명의 재판관들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