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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충주험멜 골키퍼 홍상준이 동영상 사후 분석을 통해 사후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개최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에서 홍상준(충주)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홍상준은 지난 28일 K리그 챌린지 37라운드 고양-충주 경기에서 전반 43분 남하늘(고양)과의 경합과정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안면을 가격한 바 있다.
해당 경기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홍상준의 플레이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에 해당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