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높이뛰기’ 안나 치체로바, 금지약물로 베이징올림픽 메달 박탈

입력 2016-10-07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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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치체로바. ⓒGettyimages이매진스

안나 치체로바. ⓒ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2008 베이징올림픽 육상 여자 높이뛰기 동메달리스트 안나 치체로바(34, 러시아)가 메달을 박탈당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이하 한국시각)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채취했던 치체로바의 샘플을 재조사한 결과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 메달을 박탈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A샘플은 지난 5월 실시된 약물 검사에서도 금지 약물인 튜리나볼(Turinabol)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그의 B샘플을 가지고 재검사한 결과 또 다시 금지약물 성분이 나와 이같은 징계를 내리게 됐다.

이에 IAFF는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메달 박탈과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 사이의 기록을 모두 삭제키로 결정했다.

만약 치체로바가 이같은 징계에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치체로바는 베이징올림픽 동메달을 비롯,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 따낸 은메달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IAFF는 지난해 11월부터 '국가가 나서 조직적으로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 테스트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러시아 육상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시켰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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