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사이드미러(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올 가능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후사경을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 장치로만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국제기준은 이미 올해 6월 18일부터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안전기준도 이에 맞춰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