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난입’ 인천 UTD, 홈 1경기 조건부 무관중 경기 징계

입력 2016-11-16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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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16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인천유나이티드에 제재금 500만원과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 수원FC 서동현에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11월 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38라운드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난입 한 사실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과, 홈경기 1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팀의 잔류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팬들의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나, 지난 4월 9일 취객이 인천축구전용구장에 난입하여 경고 공문이 조치되었던 점과 해외유사사례 등을 참작하여 안전사고 우려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단, 무관중 홈경기는 향후 1년 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서동현(수원FC)은 지난 11월 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38라운드 경기 종료 후 이태희(인천)에 대한 ‘고의적인 신체접촉’ 행위로 출장정지 및 제재금 부과 명령이 내려졌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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