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의사, 진중권에게 패소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양 박사가 진 교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SNS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글은 사회상규상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 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