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은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해 선임병 4명에게 가혹행위에 시달린 B일병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지난해 9월말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차례 폭행을 했으며,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구타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일병은 4개월 뒤 총기로 자살했다.
또 B 일병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 목숨값이 300만원이라니…미친 것 같다”, “초소에서 구타는 징역아닌가?”, “판사님, 본인 아들이 그랬어도 벌금형으로 끝내셨으려나”,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이네”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가혹행의 가해자 벌금 300만원. 채널A 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