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갑질’ 퀄컴 1조300억 철퇴

입력 2016-12-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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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자 지위 남용
이용자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강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의 반도체 업체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하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FRAND 확약이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하지만 퀄컴은 모뎀칩세트를 제조·판매하는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겼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먼저 경쟁 모뎀칩세트사의 요청에도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 칩세트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는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해당 업체 특허를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기간을 2009년 11월부터 약 7년 동안으로 보고 관련 매출인 38조원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뎀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 올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층 검토를 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뿐 아니라 애플과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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